법률정보 ・2015. 12. 4.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제도 이용하여 절세하기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제도 이용하여 절세하기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저축보다는 부동산 투자 및 펀드 투자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단 현금을 보관하면서 목돈을 모으려면 예금을 해야합니다. 이왕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과세 예금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축을 장려하고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도우려는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말합니다. 비과세상품이나 세금 우대 상품은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인 15.4%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을 생계형 저축, 근로자재형저축, 연금저축,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등 출자금 등이 세금우대저축입니다.

2014년도로 만기가 된 상품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세금우대저축 중 하나인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5.4%) 면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3년 더 연장 되었습니다.

새마을 금고, 농협, 축협, 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탁금 1인당 3천만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2018년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여 이 기간에 가입하신 분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