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1. 10.

재판상이혼절차와 효력

재판상이혼절차와 효력

함께 사는 것이 고통이 되는 상황이거나 이혼에 관해 서로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로간에 합의하여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판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혼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상이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구청, 시청, 동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판결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또는 소장을 가정법원 혹은 지방이라면 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후에 조사관이 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소집되어 비공개 조정과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개재판으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같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와 피고가 주장을 제출하고 그에 근거하는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때 판결에 상대방이 불복하여 이혼하기까지 시간이 연장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혼과정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미리 이혼 후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재산 분할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직접 법률사무소에 예약 방문하여 상담할 경우 30분에 5만원 정도의 상담비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온라인에서 미리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을 이용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일차적인 상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은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행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승소률, 선임비용, 이혼절차 및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상담받고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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