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2. 1.

유산 상속이 아닌 증여하는 추세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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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이 아닌 증여하는 추세인 이유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 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라는 것은 부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상속, 증여세 법이 변화하고 있고 법 규정으로 인해 상속보다 증여쪽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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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이내에 1500만 원까지, 성년 자녀는 3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펀드에 가입하여 증여를 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여 증여를 인정받는 측이 늘어난 펀드 수익이 증가하여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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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가 상속보다 이익이려면 상속하는 재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미만일 경우 상속세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이나 펀드, 보험 등 과세가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일 때 미리 소액증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 방법으로 증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 후 한번에 재산을 물러받지만 증여는 시기별로 나누어 분산할 수 있어 세률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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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안팔리는 주택이나 시세가 낮은 시기에 증여로 재산 이전을 하면 주택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함으로 분할하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0년 이내의 증여가를 합산하였을 때 누진세를 내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6억원을 차감한 4억원의 적용세률로 적용받아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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