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2. 1.

유산 상속이 아닌 증여하는 추세인 이유

유산 상속이 아닌 증여하는 추세인 이유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 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라는 것은 부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상속, 증여세 법이 변화하고 있고 법 규정으로 인해 상속보다 증여쪽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이내에 1500만 원까지, 성년 자녀는 3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펀드에 가입하여 증여를 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여 증여를 인정받는 측이 늘어난 펀드 수익이 증가하여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가 상속보다 이익이려면 상속하는 재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미만일 경우 상속세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이나 펀드, 보험 등 과세가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일 때 미리 소액증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 방법으로 증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 후 한번에 재산을 물러받지만 증여는 시기별로 나누어 분산할 수 있어 세률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안팔리는 주택이나 시세가 낮은 시기에 증여로 재산 이전을 하면 주택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함으로 분할하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0년 이내의 증여가를 합산하였을 때 누진세를 내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6억원을 차감한 4억원의 적용세률로 적용받아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