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1. 7.

재판이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이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민법 제 840조 제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직면하여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재판이혼이 가능한 사유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례가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장기별거, 대화 단절,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 도벽, 기물파손, 자녀 학대, 폭언, 모욕, 주벽, 종교 갈등, 사치나 낭비, 빚, 도박, 불성실한 생활, 생활무능력, 정신병, 알콜중독, 모욕 등 다양한 유형의 원인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중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애정과 정성으로 치료가 되기 어려운 경우, 온 가족이 언제 끝나는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재판이혼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이나 대립은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한 애정 상실, 치료가 가능하거나 가벼운 정신질환, 성적 기능이 불완전한 것은 재판 이혼사유로 가능하나 남성 혹은 여성의 임신불능은 재판산 이혼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혼청구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이혼사유를 안 일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혹은 사유가 발생한 일시부터 2년이 경과한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혼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혼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도 알아두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