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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재판이혼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이 원만히 분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재산을 판매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혼 후 생활을 생각하면 부부재산을 제대로 분할하여 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 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판결을 통해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재산이란 혼인 전에 서로 합의하에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을 말하며, 혼인 중에 체결된 계약은 부부간의 계약으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재산이지만 계약된 부부재산은 혼인 중에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재산과 반대개념은 특유재산으로 혼인 전부터 개인이 가진 고유재산을 말하고 혼인 관계라 하여도 개인이 관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각자 개인 소유의 재산, 공동생활에 필요한 재산, 부부명의의 재산(단독명의라도 실질적인 공유인 재산포함)으로 부부재산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일 때는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앞두고 청구소송이나 지분 이전등기 소송등이 진행되게 되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단독소유나 공동지분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재산 재판이혼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 부동산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미리 하여 재산을 보호하거나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의 경우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부분과 개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귀책사유, 재산에 기여도, 소비의 정도, 유지기여분 등에 따라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청구소송까지 고려를 하고 소송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으며 이혼소송판결은 후에 재산분할 판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진행하셔야 피해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법률적인 도움 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이혼 후 삶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혼은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행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은 사건의 경중과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판이혼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변호사인지 이혼소송에 경험이 풍부한지 등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감있게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 전 먼저 이혼과정,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법률정보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시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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