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1. 3.

재판이혼 중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해야할까

재판이혼 중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해야할까


재판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 역시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원인이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제 3자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제 3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책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따른 유책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이나 양 당사자간의 학력, 경력, 직업, 연령 등의 사항, 재산 상태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일시로 지급할 수도 있으며, 분할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를 일시로 지불하는 경우 갑자기 목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높은 위자료 산정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분할급으로 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혼 당사자 간에 다시 만나게 될 확률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위자료를 계속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부분 위자료 청구자가 일시급을 요구하거나 법원의 판결도 일시급으로 지불을 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재산에 따라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위자료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축소하게 되면 판결 후에 위자료 청구권자가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행명령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행명령 이후에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자 뿐 아니라, 이혼을 요구하지 않은 다른 상대방도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합의이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 후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