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격증 ・2012. 5. 29.

행정사 자격시험 정보, 행정사가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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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 자격시험

행정사자격시험은 그동안 10년 또는 5년(6급 이상) 이상 근무한 공무원 출만만 취득할 수 있어 사실상 퇴직 공무원들이 독점하였었는데요. 2013년도부터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응시자격을 개방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는 민원인이 법원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업무를 맞는 직업으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는 변호사나 법무사법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국가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업무를 대신해주는 행정서비스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 번역행정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본에서 행정사는 건설업 허가, 농지법, 회사설립, 상속, 유언, 내용증명 등 업무범위가 넓은데요.



우리 나라에서 행정사는 외국인의 출입국 사무관계나 귀화, 체류자격, 영업정지 취소 구제, 유공자 등록, 자동차 등록 관련 대행, 사업 인가 및 허가, 면허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 대행을 하고 자문도 하는 직업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 제 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시관에 신청, 청구 및 신고 대리
-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 업무가 전문화 되고 다문화 주민이 급증하는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종 민원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 자동차 등록 관련 대행에 대한 수요가 많아 행정사 전망은 밝습니다.





행정사자격시험 결격사유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가 되려면

2013년 최초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제 1차 시험, 제 2차 시험을 합격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로 선별하여 100점 만점 중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가 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1차 시험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며, 1차 시험합격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2차 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여 시험보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주요 외국어에 대해서는 토플, 토익, 플렉스 등 6개 민간검정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신 분은 해당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으로 출제될 전망이며 절대평가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를 선출하고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서 미달될 경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최소 선발인원이 될때까지 합격자를 추가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사자격시험 통과 후

행정사자격시험에 통과하신 후에는 1주간은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고, 3주 이상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여 실무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 밖에 행정사에 대한 합격기준 및 시험응시안내, 연봉, 수입, 업무, 행정서사 에 관한 정보 등 행정사에 대한 취득 관련 상세 안내내용을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자격증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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