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우려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과 이혼 후 육아문제 일 것입니다. 이혼하기까지 여러 갈등과 아픔에서 벗어나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찾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하여 정리하고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육아에 있어서는 이혼하였어도 부모의 공동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부담은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한 후 2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생활유지의무로써 1차적 부양의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불해야하며 양육비는 적은 돈이라고 안줘도 되는 금액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꼭 필수적으로 줘야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육아문제와 양육비 부담에 관해서는 양육하지 않는 육친이 어느 정도 양육비를 부담해야할지 금액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매달 30만원에서 100만원 선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혼 후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비 부담 비율은 법률사무소에서 문의하여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추후 양육비 소송 혹은 청구하실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육아문제와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다양한 법적인 사례를 찾아보면 과거에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회피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송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행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상담법부법인 위드를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없거나 이혼사유가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 상처입을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밀보장이 되는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이혼과정,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부담 등의 법률정보에 대해 법무법인 위드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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