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8. 3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책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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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책정되는가

빚은 시간이 지날 수록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갚을 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1040조원이 되는 지금 사치가 아닌 생활고로 인해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해 다른 곳에서 빚을 빌려 돌려 막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빚을 갚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을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과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개인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3~5년 간 꾸준히 자신의 채무를 갚을 꾸준한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전부 갚아나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하며 일정기간 동안(대략 5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을 5년간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가 5년 동안 갚기 어려운 분들에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일 때와 2인가구, 3인가구 등 부양가족이 증가할 수록 최저생계비가 증가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년 3.0%~5.0%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저생계비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표가 있고, 개인의 소득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르게 측정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어디까지나 최저생계비로 가스비, 전기세, 월세, 식비 등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계산한 부분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로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보다 150% 높지만 이 것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빚을 갚아나가는 5년 간 생활비이자 빚에서 감면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법률사무소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라면 5억 이하, 담보채무라면 총채무액이 10억 이하로 기업이 아닌 '개인'의 신용도와 회생을 위한 제도로 과도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이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빚을 변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모르는 법률용어도 많이 나오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 대상이 되면 빚 변제 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수임료를 주고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가용소득 등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신청해야하는 지 개인회생 신청 과정과 현재 채무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매월 상환액이 어떻게 되는지 등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무료상담을 통해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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