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3. 7. 13.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감액급액 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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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감액급액 조건에 대하여

이제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줄고, 한 가정에 자녀수가 예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지않으면 자녀가 부모부양의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노후준비하기 이르다고 생각하여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나라에서 은퇴하는 60~65세 이후 불안한 노후준비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5%로 그 중 노후대비를 국민연금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55%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특별한 노후계획 없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는 먼 훗날의 이야기라도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은퇴 이후 국민연금은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꽤 오랜시간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후에 생각보다 많이 못받는 것인지 혹은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국민연금 감액금액 조건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간단히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표가 선명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1.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


국민연금 수령조건으로 10년(120개월)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만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가능한 60~65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연금을 지급받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환일시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한 금액(반환일시금)은 연금총액과 이자를 합산하여 돌려줍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을 바로 하지 않고 10년의 기간을 채우거나 자격을 갖춘 후 받고 싶으시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 수령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링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안내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조건 2. 노령연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가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60세이후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변경되어 53년생 이후부터 1년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춰져 69년생 이후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링크)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인가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라도 은퇴하신 분이 있고, 소득이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60세에서 65세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65세 이전에 근로소득이 286만원, 사업소득은 경비공제 후 1,935,977원 일 경우 연금감액대상이됩니다.



▼ 65세 이전까지 국민연금 지급율

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지급율

50%

60%

70%

80%

90%

100%



위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65세가 되면 100%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연금액이 감액되는 비율은 60세에는 50% 감액되고, 61세 40% 감액, 62세 30% 감액, 63세 20% 감액, 64세 10% 감액이되며 65세에는 감액금액이 없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 계산법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 ÷ 당해연도 종사월수

( 각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60세 이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기간이 10~20년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 60세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기본연금액 50% * 갬액비율,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가 증가하고, 60세에는 감액이 50%이지만 연령이 1세 증가 할 때마다 지급율이 10%씩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와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충족한 사람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으로 5년 일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세 이후에 월 소득이 있어 감액대상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신청은 1회지만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연금수령 시기는 자신이 정할 수 있어 65세 이후에 받도록 설정하시면 감액대상이 되지 않고, 연기된 매1년당 평균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연금받을 수 있는 년도보다 5년 앞당겨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60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 이후 65세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받을 경우에는 연금은 지급받지만 소득금액이 평균 이상이라면 연금감액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급여기준

기본연금액의 50% * 7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국민연금은 오랜시간 많이 납부할 수록 후에 받을 금액이 커집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군입대나 실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후에 취직 혹은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국민연금 납부 예외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길 원할 경우 추납보험료를 분할 납부 혹은 즉납할 수 있습니다.



(링크) 국민연금 추후납부 자세히 알아보기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조건에 대해 상담받고 싶으시면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콜센터에서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