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3. 7. 16.

인터넷 세대주 분리 방법

인터넷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는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연말정산시 소등공제 받으실 때도 유리하고 청약저축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 혹은 세대주 분리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세대주 분리를 하신다면 청약저축은 가입기간과 불입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에 드시려면 무주택 세대주로 5년 정도 꾸준히 불입하셔야 유리합니다. 무주택 세대라는 것은 세대주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또한 무주택인 것을 말합니다.


Image courtesy of ddpavumba at FreeDigitalPhotos.net




세대주 혜택

- 세대주에게는 연간 저축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임대주택, 아파트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능



세대주 분리시 세금

-건강보험을 세대주가 납부



가족 내에서 세대주 분리 방법

가족이라고 하여 전부 같은 세대주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고, 거주지가 다르다면 분리하여 단독으로 세대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대란 주민등록표에 거주관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요.

세대주 분리 및 세대주 변경을 하시려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는 세대분가가 어렵습니다. 세대주 변경 및 세대주 분리하시려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Image courtesy of nokhoog_buchachon at FreeDigitalPhotos.net

-다른 주소지로 독립하여 전입신고 할 경우


-한 주소지에 가족이 살 경우,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에서 1층에 가족, 2층에 결혼하여 따로 분가한 가족의 2세대 등재가 가능


-한 주소지 단독주책 혹은 주소지 다가구 주택에서는 1층, 2층 나눠서 2세대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동일 번지 내에서는 세대원 분리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만약 결혼 등의 이유로 분가하였다면 세대구성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로 결혼이 아니라 독신으로는 같은 주소지에서는 어렵습니다.


Image courtesy of Sira Anamwong at FreeDigitalPhotos.net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다세대주택은 총 19세대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 바닥면적이 660m제곱 이하, 각각의 가구를 분양할 수 있어 공동주택 개념으로 세대수 만큼 주택으로 구별하고 세대별로 양도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별로 구분등기 할 수 없고,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목적으로 된 아파트와 같은 형태로는 같은 주소로는 세대분리 하실 수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및 세대주 분리는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시 필요한 서류

■ 기존 세대주 방문시

-본인 신분증/세대분가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 분가 세대주 방문시

-본인 신분증/기존 세대 신분증 및 도장



■ 세대원 방문시

-본인 신분증/기존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변경 할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인터넷 세대주 분리 방법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세대주로 분리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동사무소가 문닫는 시간이 직장생활하는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인터넷 세대주 분리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으로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인터넷 세대주 분리 방법은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가능합니다.



2) 테마별 생활민원에서 [주민등록]을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정정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같은 것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수정하는 서류입니다.



4)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서 신청



정정신고부분 3번에 세대주 변경이 보이실 것입니다. 정정구분은 세대주변경, 세대합가, 세대분가, 주소(지번)정정, 기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시거나 세대분가를 선택하고 다른 주소지를 입력하여 자신이 따로 세대주로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 신청시 정정구분이 세대주변경, 세대합가, 세대분가의 경우 전 세대주의 본인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