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3. 6. 2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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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계산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은 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직장생활 및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자동가입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가입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공제하지만 국민연금의 장점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하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치가 보전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재정부실, 국민연금 고갈문제, 국민연금만으로는 100세시대 노후대비가 부족하다라는 우려와 정부에서 말한대로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한 시선도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미리 알아두시면 재태크 및 개인적인 연금 등 노후계획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2013년도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60세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추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60세에 은퇴해도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소득없는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기간에 노후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 만 60세 국민연금 수령가능

1953~1956년생 만 61세 국민연금 수령가능

1957~1960년생 만 62세 국민연금 수령가능

1961~1964년생 만 63세 국민연금 수령가능

1965~1968년생 만 64세 국민연금 수령가능

1969년생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가능



1952년 이상년도에 출생하신분은 만 60세에 수령 가능하고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은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연금서비스-> 내연금알아보기 -> 예상연금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링크)에서도 예상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계산법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는 것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4.5%를 근로자가 4.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워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85만원대로 국민연금을 9%인 76000원을 3~40년 정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였을 때 40년 후에 월 57만원을 받게 되어 약 7.5배 정도의 연금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40년간 월평균 소득액이 380만원으로 국민연금을 월 35만원씩 납부하신 분이시라면 월125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어 약 3.5배 정도의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폭의 연금혜택을 주고,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더 가치를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연금개정이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소득대체율을 감소하여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수령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던 젊은 시절의 1/3정도의 비용에서 1/2 수준인 120만원으로 월 200만원 이상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연금 및 재태크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폭의 연금혜택을 주고,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긴 경우에 국민연금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확인하여 어느정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등급

표준소득

   

연 금 보 험 료

특례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지역(8%)

사업장(9%)

5

10

10

15

20

30

40

1

220,000

17,600

19,800

76,560

137,770

131,650

192,870

220,000

220,000

220,000

2

230,000

18,400

20,700

76,930

138,520

132,360

193,950

230,000

230,000

230,000

3

240,000

19,200

21,600

77,310

139,270

133,080

195,040

240,000

240,000

240,000

4

250,000

20,000

22,500

77,680

140,020

133,790

196,130

250,000

250,000

250,000

5

260,000

20,800

23,400

78,060

140,770

134,500

197,220

260,000

260,000

260,000

6

270,000

21,600

24,300

78,430

141,520

135,210

198,300

267,700

270,000

270,000

7

290,000

23,200

26,100

79,180

143,020

136,640

200,480

270,700

290,000

290,000

8

310,000

24,800

27,900

79,930

144,520

138,060

202,650

273,700

310,000

310,000

9

340,000

27,200

30,600

81,060

146,770

140,200

205,920

278,200

340,000

340,000

10

370,000

29,600

33,300

82,180

149,020

142,340

209,180

282,700

370,000

370,000

11

400,000

32,000

36,000

83,310

151,270

144,480

212,440

287,200

400,000

400,000

12

440,000

35,200

39,600

84,810

154,270

147,330

216,790

293,200

432,140

440,000

13

480,000

38,400

43,200

86,310

157,270

150,180

221,140

299,200

441,140

480,000

14

520,000

41,600

46,800

87,810

160,270

153,030

225,490

305,200

450,140

520,000

15

570,000

45,600

51,300

89,680

164,020

156,590

230,930

312,700

461,390

570,000

16

620,000

49,600

55,800

91,560

167,770

160,150

236,370

320,200

472,640

620,000

17

670,000

53,600

60,300

93,430

171,520

163,710

241,800

327,700

483,890

640,070

18

730,000

58,400

65,700

95,680

176,020

167,990

248,330

336,700

497,390

658,070

19

790,000

63,200

71,100

97,930

180,520

172,260

254,850

345,700

510,890

676,070

20

850,000

68,000

76,500

100,180

185,020

176,540

261,380

354,700

524,390

694,070

21

920,000

73,600

82,800

102,810

190,270

181,530

268,990

365,200

540,140

715,070

22

990,000

79,200

89,100

105,430

195,520

186,510

276,600

375,700

555,890

736,070

23

1,060,000

84,800

95,400

108,060

200,770

191,500

284,220

386,200

571,640

757,070

24

1,130,000

90,400

101,700

110,680

206,020

196,490

291,830

396,700

587,390

778,070

25

1,210,000

96,800

108,900

113,680

212,020

202,190

300,530

408,700

605,390

802,070

26

1,290,000

103,200

116,100

116,680

218,020

207,890

309,230

420,700

623,390

826,070

27

1,380,000

110,400

124,200

120,060

224,770

214,300

319,020

434,200

643,640

853,070

28

1,470,000

117,600

132,300

123,430

231,520

220,710

328,800

447,700

663,890

880,070

29

1,560,000

124,800

140,400

126,810

238,270

227,130

338,590

461,200

684,140

907,070

30

1,660,000

132,800

149,400

130,560

245,770

234,250

349,470

476,200

706,640

937,070

31

1,760,000

140,800

158,400

134,310

253,270

241,380

360,340

491,200

729,140

967,070

32

1,860,000

148,800

167,400

138,060

260,770

248,500

371,220

506,200

751,640

997,070

33

1,970,000

157,600

177,300

142,180

269,020

256,340

383,180

522,700

776,390

1,030,070

34

2,080,000

166,400

187,200

146,310

277,270

264,180

395,140

539,200

801,140

1,063,070

35

2,190,000

175,200

197,100

150,430

285,520

272,010

407,100

555,700

825,890

1,096,070

36

2,300,000

184,000

207,000

154,560

293,770

279,850

419,070

572,200

850,640

1,129,070

37

2,420,000

193,600

217,800

159,060

302,770

288,400

432,120

590,200

877,640

1,165,070

38

2,540,000

203,200

228,600

163,560

311,770

296,950

445,170

608,200

904,640

1,201,070

39

2,670,000

213,600

240,300

168,430

321,520

306,210

459,300

627,700

933,890

1,240,070

40

2,800,000

224,000

252,000

173,310

331,270

315,480

473,440

647,200

963,140

1,279,070

41

2,940,000

235,200

264,600

178,560

341,770

325,450

488,670

668,200

994,640

1,321,070

42

3,080,000

246,400

277,200

183,810

352,270

335,430

503,890

689,200

1,026,140

1,363,070

43

3,230,000

258,400

290,700

189,430

363,520

346,110

520,200

711,700

1,059,890

1,408,070

44

3,380,000

270,400

304,200

195,060

374,770

356,800

536,520

734,200

1,093,640

1,453,070

45

3,600,000

288,000

324,000

203,310

391,270

372,480

560,440

767,200

1,143,140

1,519,070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른 납부금액에 따라 연금가산폭이 있어 20대 초반에 가입하시거나 실직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직업이 없을 경우 임의가입자로 신청하여 부부동반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노후에 부부가 연금 수령이 가능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3년전도 미납을 하게 되면 소멸이 되어 납부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되니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링크)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국민연금은 4대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4대보험계산기로 납부할 국민연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해 상담받고 싶으시면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콜센터에서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