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2. 20.

2019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2019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1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2018년에 발생한 소득을 2019년에 정산합니다. 세금납부하는데 있어서 절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월세 소득공제 방법과 공제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월세액을 750만원 한도에 한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 기간 동안 종합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 무주택세대주 (단독 세대주와 배우자 포함)

- 전용면적 25평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전입신고를 하여 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 하는 경우

- 월세액 750만원을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최대 12%까지 공제, 연간 소득

- 배우자, 부양가족이 계약한 경우도 공제 ( 만 20세이하의 자녀에게 인적공제 대상)


정확히 말하면 월세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과세표준인 소득 수준에서 공제가 되는 것과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 과세표준은 연간 1200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 6% 세율,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2%로 적용 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높아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구간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라면 원청징수되어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입니다. 예전엔 소득공제였던 것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이 많게 되어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600만원 연봉 이하의 근로자라면 세액공제가 유용하지만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간혹 타지에서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 월세를 공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만 20세 이상의 자녀 명으로 되어있다면 자녀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이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가 따로 월세 계약을 하고 낸 금액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자녀의 월세 지출을 공제받으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실제 거주(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계약서 주소지 동일)해야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소득이 적은 경우 과세 미달로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홈텍스에서 인터넷 신고하여 월세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 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가 로그인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가격, 종류, 사용처)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하니 먼저 JPG나 PDF 파일 등으로 저장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고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 작성]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부속서류 페이지에서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을 선택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5년안의 월세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