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2. 30.

주민세 납부 방법과 미납 조회 체납 조취

주민세 납부 방법과 미납 조회 체납 조취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체납시 채무불이행이 되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소액이기 때문에 차압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산세가 붙는 방향으로 갑니다.


소액이라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연체가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이지만 주민세 미납 조회하시고 불필요하게 더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산세 한도는 과소납부세액의 10%로 (납부세액 x 5%) + (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3%)로 책정됩니다.


주민세 미납시 체납처분으로 재산압류, 신용불량자등록, 조세체납처분이 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균등할주민세는 1년에 1번 납부합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기간으로 자택이나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개인 세대주는 1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주소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전입 신고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던가 고지서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미납 조회도 가능하며 바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사이트 두 곳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https://www.giro.or.kr/



▲ 위택스 홈페이지


국세는 국세청이 담당하여 홈텍스에서 납부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얼마 내야하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지로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사업자 번호, 법인 번호로 조회하여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지로 지방세 납부 조회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 분으로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위택스에서는 종류별로 납부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인터넷지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간편납부번호로 조회하여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지로 공인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인터넷 지로는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종 세금, 공과금, 지로 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 모두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터넷 지로의 경우 yessign 인증서 사용 회원 또는 법인사업자 회원은 로그인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자라면 별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드신 후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민세의 경우 1만원 이상이 책정되지 않으며 교육세(25%)까지 포함하여 12,500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개인이면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라면 세가지 주민세를 전부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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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주민세에 대하여


균등할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로 개인 주소지에 따라 세대주일 경우 개인균등할주민세로 납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이라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개인 주소지에 따라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좀 더 부과되고, 법인균등분은 규모와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0만원까지 차등하여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 주민세 균등분의 25%를 지방교육세로 추가로 납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부과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세대주가 학생일 경우도 면제가 됩니다. 대체로 독립한 세대주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학업 때문에 월세를 납부하며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인 균등할은 법인 크기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워 사이의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이면서 종업원 수 100명 이하인 법인,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 종업원 수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됩니다.



법인 기타
종업원 수 100인 이하 100인 초과
자본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100억 이하
100억
초과
법인균등할 세액 1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5만원


▲ 법인 균등할 표


재산분 (7월)


사업소용 건축물인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환경개선이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세율이 책정이 됩니다.


과세대상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약 99평~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로 공용면적과 가설건축물, 수조와 같은 저장시설과 기계장치 면적도 포함합니다.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미술관,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대피시설,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체육관, 휴게실과 같은 면적은 비과세 대상면적입니다.


330.001㎡부터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 그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입니다. 균등분은 8월 납부이지만 재산분은 7월 납부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위택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번호, 사업소 면적과 비과세 면적, 과세면적 등을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신고 납부 세액과 무신고가산세액,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까지 포함하여 총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종업원분 (매달 10일)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로 급여, 상여금 등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이며, 종업원수 50명 이하일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급여와 국외 근무자는 제외합니다.


사업장 주소 : 사업장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급여지급일 : 급여지급일을 입력합니다.

귀속연월 : 지급한 급여의 귀속연월을 선택합니다.

신고납부 관할지 :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관할지 시도, 시군구, 행정동(법정동)을 선택합니다.

당초납기 : 급여지급일 다음월 10일입니다.

납부기한 : 당초납기내의 경우 당초납기일과 동일하며, 당초납기일이 지난 경우 신고일자와 동일합니다.

납부지연일수 : 당초납기이후 납부기한까지의 경과 일수입니다.

신고일자 : 위택스 신고일자가 자동입력됩니다.

부정신고사유 : 가산세구분이 부정무신고가산세인 경우 필수 선택 항목입니다.

가산세구분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여부 : 당월 종업원 수 50인 초과한 기업만 선택(2013년도부터 중소기업여부에 따른 공제혜택)


▲ 위택스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 알아두면 좋은 용어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작성 예시와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