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0. 7.

목록통관 일반통관 특징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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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일반통관 특징 차이 알아보기


국내 배송과 다르게 해외직구 상품은 통관 과정을 거쳐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상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입신고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외 직구시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 고유번호와 수입신고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배송을 해주거나 구매대행, 배대지 업체에서 대신 수입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세관 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통관은 목록통관 일반통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외직구 통관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인 www.customs.go.kr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고 150USD 이하(미국 상품의 경우 200USD) 이하인 경우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여 관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세관 신고한 목록(주소, 상품 이름, 구입 가격 등)만 확인하고 서류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 유통이 되려면 전파법에 따라 수입의 경우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사용의 목적이라면 수입을 인정해주는데요. 개인 사용을 목적이기 때문에 모델별 1개의 제품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즉 아아폰 직구같은 것을 할 때 같은 모델 제품을 여러개 구입할 경우 1개를 제외한 다른 제품은 통관에서 걸려 회수가 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니 아래의 표는 자가사용인정 기준의 무게를 참고하여 추가 지출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0USD 기준은 국내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 과세가 됩니다.


일반통관과 다르게 목록통관의 경우 리스트 확인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통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입과정도 간소화 되어 좀 더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일반통관 수입신고란?


일반통관이란 목록통관 되지 않는 것 것을 말합니다. 식료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이 일반 통관에 해당합니다.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여 관부가세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개인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150USD 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부가세를 면제해줍니다.


▲ 개인사용 인정범위


의약품, 농축산물, 건강 기능 식품, 야생 동물 관련 제품, 과자류, 식품류, 약재, 화장품(기능성, 태반 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성분 미상 화장품류) 등은 일반통과 대상입니다. 의약품이란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임신테스트기, 발모제 등이 해당하며 인삼이나 홍삼처럼 한약재도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일반통관 의약품 자가사용인정기준


규격, 수량, 가격 등이 정확하게 책정되어있지 않은 물품도 일반통관 대상으로 세관에서 따로 분류하여 상품을 확인해보고 허위 기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일반통관 과세 (출처: 관세청 2017년 자료)


향수의 경우 면세 기준은 60ml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 면제이며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성분미상의 유해 화장품이 아니라면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주문한 제품의 경우 합산되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150USD 이상이 되어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조제나 영양제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식약처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통관에서 거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세액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업무서비스-예상세액조회-해외직구에서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