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7. 16.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월급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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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이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6%정도 올랐습니다. 내년인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약 10년 전인 2009년도와 비교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2배 가까이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상승폭은 시급 1만원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이후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폭인 7%에서 두자릿수를 기록한 인상폭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피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양측의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2018년 보다 약 월급이 17만원 정도 더 오른 174만5150원이 2019년 최저 임금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던가 그 이상 받아왔던 임금 노동자에게는 월급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계약직이나 단기 알바생의 경우 혜택 대상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택 대상으로 5백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상승폭을 낮춘 이유는 고용 악영향과 소상공인 반발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최저임금위원장이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에서 좀 더 범위가 확장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유럽의 경우 상여금, 팁, 숙식비 등을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과 더불어 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숙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6월 12일 일자로 올라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설명 자료에 다르면 정기 상여금을 전부 포함시키는 개념이 아닌 초과 근로수당이나 월 환산액 25%와 복리후생비 7% 초과하는 부분은 산입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즉, 근로수당의 25% 이하, 월 환산액이 7%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인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7%는 12만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1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으실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명시가 되어있어서 저소득 임금자는 2019 최저임금 상승 혜택자에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식사제공같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만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만 포함


최저임금법이 처음 재정된 1986년과 현재는 임금체계가 많이 달라 어느 정도 체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복리후생수당이나 정기상여금이 월급처럼 정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월급과 같다라는 의견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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