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9. 3.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

내년 근로장려금이 올해의 3.6배일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면서 저소득인 가구에게 제공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장려하는 복지제도로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금액까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떤 조건일까?


1)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모,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총소득 조건


2017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총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 1,300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2,100만원


(전년도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2,500만원


(2017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 소득



3) 재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50%만 받게 됩니다.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ex: 분양계약서)을 포함합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가격, 건축물은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며, 가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시가표준액 * 55%)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증빙서류


근로소득의 증거가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소득 증거 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증거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황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자여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간편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는가?


사전예약 기간은 4월 23일(월)부터 4월 30일(월)까지로 신청 가능하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을 받습니다. ARS 전화 신청(1544-9944)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는 것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발송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 미발송인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금여액이 600만원일 때 근로장려금 85만원(최대지급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총 금여액이 500만원,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때, 총 급여액(225만 원(=300만원×75%)+500만 원)이 725만원으로 근로장려금 85만원이 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85만원의 절반인 425,000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자의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일 때 ⇒ 근로장려금 113만 4천 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900만 원, 음식점업종 수입금액 400만 원일 때

총급여액 등이 1,080만 원(180만 원(=400만원×45%)+9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0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주 소득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1,20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만 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 원) ⇒ 근로장려금 125만 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배우자의 인적용역 수입금액 400만 원일 때

총급여액 등이 860만 원(360만 원(=400만 원×90%)+5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17만 5천 원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


2018년 5월 1일~31일 정기 기간에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9월에 지급됩니다. 보통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이 되는 편입니다. 단, 기한 내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하신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해 2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자격요건 문의, 지급일 등의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전화번호126)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s://goo.gl/PuAVvs)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도 [근로장려금] - [조회하기]- [신청안내 대상자]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어르신 통신비) 혜택 신청하는 방법

최저임금 개정안 산입 범위 확대 이유 살펴보니

지역별 출산장려금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