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통신비 할인 어르신요금제 시행 혜택 살펴보니

7월부터 시행되는 65세이상 통신비 할인 소식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 부부가구 기준 209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라면 기초연금 대상이고, 국민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169만명에게 통신비 할인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에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에게 통신요금 월 50%, 최대 1만100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통신비지원으로 쟁애인, 국가유공자는 월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 30% 감면이 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입비 면제가 되는 혜택이 있었는데요. 그 범위를 확대하여 65세이상 통신비 할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워낙 요금이 저렴하고 통신 재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65세이상 통신비 할인은 대상자일 경우 이동통신 대리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11,000원을 65세이상 통신비 할인이 가능해지면서 저소득 고령층 입장에서 부담이 덜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요금 감면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포함이 되는데 소득수준 하위 70% 이내인 기초 연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혜택 범위가 증가한 셈입니다.



수명이 짧았던 과거와 달리 환갑잔치의 의미도 많이 변화하고, 환갑잔치도 크게 열지 않는 추세에 60세~65세 정년 퇴직을 앞두고 가계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어르신 요금제로 나오는 65세이상 통신비 할인은 체감으로 다가오는 혜택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소득층 지원통신비 감면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양한 복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 관련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전기준액 등을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65세이상 통신비 할인 혜택도 좋지만, 알뜰폰 요금제 자체가 통신비 할인폭이 기존의 반값 이상인 경우도 많으니, 합법적인 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복잡하지 않고, 기존 통신사 이용하는 것과 같이 이용하면서 가계 통신비를 줄이는 현명한 소비가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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