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3. 6.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알면 절세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알아두면 좋은 이유


건강보험료는 국민 모두가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짜피 내야하는 건강보험료지만 잘 모르고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지를 알면 불필요하게 과세가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한번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6%가 부과가 되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의 3%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재산과 과세소득액 등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재산, 소득,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를 내어 산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몇인지 기타 등등의 요건이 변화하였을 때 더 요금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변화가 있을 때 빠르게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과하게 납부가 책정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환금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위의 공식대로 지역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여기에 점수는 등급을 나누어 책정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 점수(75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재산 점수(5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점수(7등급, 28구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30등급)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위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링크] 지역건강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퇴사를 하여 의료보험이 지역건강보험료로 바뀌게 되면 재산이 많을 경우 보험료를 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기도 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적게 낼 수는 없을까


책정방식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에 개인사업소득을 50%만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개인사업소득의 100%를 산정하고 직장인은 월급에서 추가적으로 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고려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모두 산정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월 소득이 적어도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크면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프리랜서나 1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투잡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면 1인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각종 재산이 산정된 지역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직장소득 외에 년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을 투잡으로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인으로 등록을 하거나 직장인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경우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재산은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