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우선순위 알아보기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젊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고는 주택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담보를 하여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조건에 부합한다면
제 1, 2금융권에서는 주택의 약 60~70% 대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문제는 대출 만기까지 상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월세보다 좀 더 압박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출상환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 신용등급하락과
독촉이 오는 것도 염두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압박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완료 되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집을 팔더라도
빚을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생애 첫 내집마련은 빚없이 생활하시고 싶으시다면
시중 전세시세의 60~80% 가격의 LH주택공사 국민임대로
정부지원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한줄로 정리하면
무주택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30년 임대를 하는 공공주택입니다.
13평 월세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LH주택공사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 공공분야, 영구임대, 국민임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영구임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입주조건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구임대이기 때문에 좀 더 조건이 까다로우며
기본 계약은 2년이며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합니다.
갱신 시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다면 재계약이 어렵지만
입주조건에 부합한다면 50년 이상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입주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수급자 및 의료 급여 수급자
3.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국고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위의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4.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정신지체, 정신 장애인 제 3급 이상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면서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면서 시설 장이 추천하는 자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
10. 주택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에 충족된 사람
LH주택공사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선정 순위
1순위는 위의 조건 중 1~7까지 해당하는 사람
2순위는 위의 조건 중 8~9에 해당하는 사람
3순위는 위의 조건 중 11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이면서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
LH주택공사 국민임대 아파트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위의 입주자순위와 상관 없이 건설양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사람
위의 순위에서도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와 자녀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