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 맞는지 확인 쉽게 하는 방법
금리가 낮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투자를 통해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세값과 월세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어 내집마련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아예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즘은 부동산 거래 어플이 등장하여 온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매물이 어느 정도 시세인지 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종종 주인과 직접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플을 통한 직거래는 대체로 월세 계약이 많고, 홍보용으로 올린 허위 매물도 있어 부동산 매매와 같은 거래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는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의 위험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여러가지 서류를 확실히 기입하여 일처리하기 위해서 중계사무소를 두고 계약하는 편이 안심이 되실 듯 한데요.
부동산 계약은 자주하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복비 계산은 어떠한지 중개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중계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금액에 비례하여 정해진 요율이 있으니 계산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고사항보다 더 많은 웃돈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요즘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있어 이런 일은 드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는 것보다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지요.
2015년 기준으로 주택 중개수수료율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교환
5000만원 미만일 경우 0.6% [한도액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일 경우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일 경우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일 경우 0.5% 이하
9억원 이상 일 경우 0.9%이하에서 협의
임대차와 같이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5000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03% [한도액 없음]
3억원 이상부터는 0.8%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협의합니다.
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상한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중개보수 한도 |
매매:매매가격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 | ||||
9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중개보수 한도 |
전세:전세금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0.8%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영수증은 부동산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게 의무이기 때문에 바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발급해줄 것입니다. 일반영수증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받는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후에 부동산 복비를 계산하였을 때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면 고발하여 시군구청에 신고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바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부동산 거래 후 영수증 발급까지 받아두시는 것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