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6. 9.

창업초기 법인설립부터 회계처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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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절감부터 회계처리까지


실제로 회사운영시 상품 개발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로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창업 초기에는 법인설립절차가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가도에 오르면

법인설립시 세제 혜택이 있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인설립절차 자체는 어려운 것이 없지만 문제는 표준에 맞추어 

서류작성시 신경쓸 것이 많고 세무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딫치게 되는데요.



사업의 기틀을 세우는 법인 설립 과정부터 설립 후 세무관리까지 한번에

대행에 맡기면 신규법인설립비용 수수료는 무료로 제공해주는 곳을 이용하는 편이

법인설립비용을 줄일 수 있어 창업초기 비용절감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중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세무관리는 세무소에 맡기기 때문에 설립 후

세무대행을 해줄 세무소를 따로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세무관리 대행을 맡길 곳에서 법인설립 과정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법무사와 세무기장을 따로 하여 수수료를 각각 지불하는

2중 부담을 덜 수 있고, 한번에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문가에 의뢰하면 실제로 신규법인설립 과정에서 사업형태에 맞는 방법을 추천해주고,

법인설립 후 세무대행을 진행하면서 절세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절차를 혼자서 할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등록세, 공증료와 같은 공과금과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인구 과밀지역의 경우 중과세가 좀 더 높아 자본금의 1.2%

일반지역은 자본금의 0.4%의 등록세가 있으며

지방교육세 및 공증비용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등록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설립비용 외에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는 

법인의 규모에 따라 대행 수수료가 40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일전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신규법인절차에 대해 포스팅하였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전환 어떻게 다른가

신규법인설립절차 어떻게 하는가

세액 공제 되는 연구소 설립 사후관리까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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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문 공인회계사로 법인설립시 대행 수수료 비용을 지원하며

신규법인 설립시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대행부터 세무기장 대행 뿐 아니라

설립 후에는 법인의 전문 회계담당자로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관리와

신규법인설립 이후 세무대리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한 곳입니다

법인설립과 동시에 세무기장 대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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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