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16. 5. 15.

세액 공제 되는 연구소 설립 필수요건입니다

반응형

세액 공제 되는 연구소 설립 필수요건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월 2천에서 3천과 같이 높은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38%라는 너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 되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큰 경우도 있고 항상 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하지만 대표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연구소 설립입니다.


연수소 설립에 대한 인증과 신청 및 관리를 하는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세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 하시면 연구 및 개발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도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세액 공제가 됩니다.


연구 목적으로 수입할 때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를 할 때도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설립 조건은 타 부서와 독립되는 연구소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벽을 만들어도 되지만 연구자재 등 시설을 어느 정도 완비해둬야 합니다.


전담요원의 조건의 경우 회사 규모에 따라 담당인원 조건이 다릅니다. 전담요원 자격 조건은 학사 이상이어야 하며, 고졸자의 경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코를 졸업한 사람,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등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고요건을 갖춘 후 연구소 설립 신청 후에도 사후 관리까지 꾸준히 해야하는데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에 대한 자격 조건 및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도 있으니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연구소 설립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링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상담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