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4. 29.

신규법인설립절차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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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 어떻게 하는가


신규법인설립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설립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설립이 좀 더 까다롭지만 누진세를 적용해 38%까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반면 법인세는 최대 22%로 적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업체가 공신도가 높기 때문에 거래할 때도 받아들여지는 이미지도 다릅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규모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이 이익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가장좋은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초기자본금과 설립 비용이 더 필요하고 책임도 높아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할 수 없고 급여나 이사회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배당으로 이익을 분배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조건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규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


- 주금납입증명서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소규모의 경우 잔고 증명서로)

- 발기인 도장

-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3개월 이내)

-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3개월 이내)




신규법인설립절차


1. 상호검색 (설립예정지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

2. 법인설립신청서 및 주금납입, 주식청약 등에 대한 서류 작성

3. 이사회의사록,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공증처리

4. 주금납입 은행에 주금 납입

5. 주금납입 은행에 방문하여 주식납입입급증명서 발급

6. 관할 구청에서 법인설립 등록세 고지서 발급

7. 관련 서류와 세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법원 증지를 부착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 제출

8. 설립 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별도로 제출하여 법인인감 카드 발급

9. 설립 등기 완료 후 공증받은 정관, 창리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과 법인 인감카드를 회사에 전달




무료법인설립


대행을 맡기는편이 시간절약도 되지만 혹시라도 실수하여 잡음이 생기는 부분도 없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기때문에 신규법인설립절차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 이후에는 매달 세무관리까지 해둬야 하는데요. 대행수수료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세와, 교육세 등 공과금만 지불하시면 되고 법인설립과 동시에 세무기장을 알아보신다면 이 곳에서 무료법인 설립, 세무회계상담, 세무대리 및 회계자문 컨설팅을 한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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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