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전환 어떻게 다른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기업이 성장을 하면 법인전환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참고자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중소기업청,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
위의 자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라고 하여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에 의해 6%~38%까지 세금이 차등 적용이 되며 법인사업자는 최대 22%까지 과세적용이 됩니다.
만약 매출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가 용이하고 매출이 높다면 법인사업자로 변환하여 22% 이내로 세금을 납부해도 되니 법인설립이 좀 더 절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일을 전부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출자한 지분대로 책임을 지며 주주를 모집하여 자금조달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업체의 경우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기업이 좀 더 까다롭게 세무관리 대상이 되고,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신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일정 규모 이상이 있어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외부감사를 받거나 세무장부관리 등이 필수적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두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따로 세무자문을 받아 관리합니다.
법인설립 과정 뿐 아니라 설립 이후 세무관리까지 신경쓸 일이 많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 설립시 전문 공인회계사에게 맡기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무료로 법인설립과정을 도움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수임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무료로 제공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인설립시 여러 공기관 방문과 서류 준비부터 체계적인 절세방안과 경영상담, 세무대리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