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16. 5. 4.

개인사업자와 법인전환 어떻게 다른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전환 어떻게 다른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기업이 성장을 하면 법인전환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참고자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중소기업청,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


위의 자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라고 하여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에 의해 6%~38%까지 세금이 차등 적용이 되며 법인사업자는 최대 22%까지 과세적용이 됩니다.


만약 매출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가 용이하고 매출이 높다면 법인사업자로 변환하여 22% 이내로 세금을 납부해도 되니 법인설립이 좀 더 절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일을 전부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출자한 지분대로 책임을 지며 주주를 모집하여 자금조달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업체의 경우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기업이 좀 더 까다롭게 세무관리 대상이 되고,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신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일정 규모 이상이 있어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외부감사를 받거나 세무장부관리 등이 필수적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두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따로 세무자문을 받아 관리합니다.



법인설립 과정 뿐 아니라 설립 이후 세무관리까지 신경쓸 일이 많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 설립시 전문 공인회계사에게 맡기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무료로 법인설립과정을 도움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수임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무료로 제공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인설립시 여러 공기관 방문과 서류 준비부터 체계적인 절세방안과 경영상담, 세무대리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링크] 법인설립 무료상담 신청하기




※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