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3. 8.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어떻게 할까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어떻게 할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거주할 공간입니다. 집을 구입하여 지내기도 하지만 월세나 전세로 지내기도 하는데요. 달달이 내는 월세 비용이 아깝기도 하고 차라리 편히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쯤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 집마련에 대한 꿈은 특히 결혼을 앞둔 분이라면 집에 대한 필요성은 더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지 아파트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인지 미리 알아봐야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집은 어떤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아파트 시세가 달라지고 있어 몇년 전 가격과 현재의 가격이 다릅니다. 대체로 시세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거래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http://rt.molit.go.kr/)를 이용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전에 국토해양부에서 명칭이 바뀌었을 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아파트부터 연립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분양 입주권, 토지, 오피스텔 등 다양한 매물의 실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 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2007년부터 공개가 되고 있고 전월세의 경우 2011년부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수치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가격까지 한눈에 알 수 있어 평균적으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믿을 수 있을까요


국가 기간에 신고할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아파트 실거래가를 믿어도되는지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의무가 법으로 제정이 되고, 판매시 차익이 많이 나면 양도세를 많이 내도록 바뀌어 실거래가를 허위로 조정한 것이 밝혀지면 다운계약서를 쓴 쌍방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 입장에서는 후에 다시 되팔 때 계약서에서 차익이 많이 생겨 양도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체로 매도자가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더라도 매수자는 이익이 없는 반면 위험 부담을 져야하니 거절하게 됩니다.


또한 등기등록을 할 때 실거래가 신고필증을 함께 재출해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하고 실거래는 본인이 하기보다는 대체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 역시 이에 가담이 되었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어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는 거의 실거래가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아 나중에 갚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대출도 다시 상환해야할 빚임으로 현재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