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알아두면 좋은 이유
건강보험료는 국민 모두가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짜피 내야하는 건강보험료지만 잘 모르고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지를 알면 불필요하게 과세가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한번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6%가 부과가 되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의 3%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재산과 과세소득액 등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재산, 소득,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를 내어 산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몇인지 기타 등등의 요건이 변화하였을 때 더 요금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변화가 있을 때 빠르게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과하게 납부가 책정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환금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위의 공식대로 지역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여기에 점수는 등급을 나누어 책정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 점수(75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재산 점수(5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점수(7등급, 28구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30등급)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위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퇴사를 하여 의료보험이 지역건강보험료로 바뀌게 되면 재산이 많을 경우 보험료를 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기도 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적게 낼 수는 없을까
책정방식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에 개인사업소득을 50%만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개인사업소득의 100%를 산정하고 직장인은 월급에서 추가적으로 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고려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모두 산정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월 소득이 적어도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크면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프리랜서나 1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투잡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면 1인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각종 재산이 산정된 지역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직장소득 외에 년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을 투잡으로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인으로 등록을 하거나 직장인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경우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재산은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