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무엇인가 구입했을 때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엔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재산이 증가한 것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구입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미리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두시고 구입 후 바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도 다르고, 부동산 규모에 따라서도 납부하는 취득세 비률도 달라집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만 정확하게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을 해주는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각종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로 가게 됩니다.
이 곳에서 부동산 취득세 뿐 아니라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에 구입가를 작성하고 거래유형(면적)과 농지인지 농지가 아닌지 여부를 선택하신 후 [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이 됩니다.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하신 후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액의 경우 과세표준(매매가)에 취득세율을 곱한것을 기준으로하며 부동산 등록세의 경우도 과세표준(매매가)에 등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구분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합계세율 | ||
---|---|---|---|---|---|---|
주택 유상취득 |
6억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1% | 0.1% | 1.1% | |
전용면적 85㎡ 초과 | 1% | 0.2% | 0.1% | 1.3% | ||
6억초과 9억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2% | 0.2% | 2.2% | ||
전용면적 85㎡ 초과 | 2% | 0.2% | 0.2% | 2.4% | ||
9억초과 | 전용면적 85㎡ 이하 | 3% | 0.3% | 3.3% | ||
전용면적 85㎡ 초과 | 3% | 0.2% | 0.3% | 3.5% | ||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무상 취득 (증여) | 3.5% | 0.2% | 0.3% | 4%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3.4% |
2년 이상 자격 | 1.5% | 0.1% | 1.6% | |||
상속 | 2.3% | 0.2% | 0.06% | 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