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3. 18.

부동산 취득세 계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무엇인가 구입했을 때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엔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재산이 증가한 것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구입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미리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두시고 구입 후 바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도 다르고, 부동산 규모에 따라서도 납부하는 취득세 비률도 달라집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만 정확하게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을 해주는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각종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로 가게 됩니다.



이 곳에서 부동산 취득세 뿐 아니라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에 구입가를 작성하고 거래유형(면적)과 농지인지 농지가 아닌지 여부를 선택하신 후 [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이 됩니다.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하신 후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액의 경우 과세표준(매매가)에 취득세율을 곱한것을 기준으로하며 부동산 등록세의 경우도 과세표준(매매가)에 등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요율표
매물리스트
구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유상취득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 0.1% 1.1%
전용면적 85㎡ 초과 1%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2% 0.2% 2.2%
전용면적 85㎡ 초과 2% 0.2% 0.2% 2.4%
9억초과 전용면적 85㎡ 이하 3% 0.3% 3.3%
전용면적 85㎡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 취득 (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자격 1.5% 0.1% 1.6%
상속 2.3% 0.2% 0.06%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