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1. 5.

통장압류해지신청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통장압류해지신청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빠르게 빚을 갚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현재 가진 재산보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바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활비 마저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의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액의 경우 채권압류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채납자가 장기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돌려 받기 위해서 추심이나 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은행에 예금이 되어있는지 알기 어렵고,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여러 은행에 압류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압류 요청이 들어오면 150만원 이하의 예금이라도 일단은 압류조취를 받아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써 현재 통장 예금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활용하여 통장 압류 해지 및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명칭은 행복지킴이로 이 통장을 이용하시면 기초생활급여나 장애연금 등의 지원금을 압류에서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에는 연금이나 급여, 지원금과 같은 금액 외에 본인 예금은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 압류방지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권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립협동조합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전용 통장 개설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할 수있는 대상은 수급자 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있는 분이셔야 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신 후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본(예금주, 계좌번호, 임감표시가 표시된 부분)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시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이 150만원 미만의 예금이 있을 경우


150만원 미만은 최저 생계비로 압류가 불가능하며, 만약 급여통장이 압류가 된 상황에서 통장 압류 해지 방법은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문을 받으신 후 은행에 제출하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해지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압류결정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개인채무를 탕감해주고 불법추심을 막아주는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중 현재 급여나 월 소득이 있는 분이 변제를 하면서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3년에서 5년간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를 꾸준히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빚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채무자 보호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지 여부부터 악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알아보는 데 승인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제출할 서류가 많아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되어있는 것은 중지 또는 금지가 되어 합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으로 급여채권 압류를 잠시 중지하는 것이지 집행을 종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대로 꾸준히 변제하여 완료 하셔야 압류효력이 소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