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2. 3.

달라진 자동차제도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달라진 자동차제도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동차제도가 달라지면 시험취득방식이나 벌금, 세금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리 알아두셔서 바뀌기 전 유리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바뀐 후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2016년도 자동차제도 중 몇가지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민사가 아니라 형사입거니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벌점이나 벌금 등 처벌이 좀 더 엄격해져서 안전을 유의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강화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의 경우 난코스라고 불리던 T자 코스가 다시 도입이 되어서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경사로 정지 외에도 코스가 현재의 6배 정도 길어진 300m로 변경이 되고, 좌우 회전과 신호교차로 평가 등을 도입하여 도로주행 부분에서 많이 어려운 코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학과시험도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필기나 실기 모두 어려워질 예정인지라 쉬울 때 취득하려고 빠르게 면허를 따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수입차 관세가 없어지고 보험료도 변경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이 되어 약 1~20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지만 한미 FTA로 1500cc이하는 관세가 없어지고 7월부터는 유럽차 관세도 사라져 수입차 가격이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100~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전기차를 구입하실 때 취득세를 7% (140만원 한도) 면제를 3년 연장하여 2018년도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차 혜택 역시 3년 연장하여 취득세 4% 전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 과세가 강화가 되고, 튜닝 활성화 정책으로 튜닝이 사고원인이 아니라면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 보험료가 인하가 된 것도 있고 인상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달라진 자동차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차량모델별등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