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2. 25.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가족이나 지인의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거나 혹은 중고차 명의이전을 하려면 관할 시, 군, 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 혹은 민원실에서 자동차양도 증명서와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 명의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위해서 휴가를 내기에도 번거로운데요. 대리인에게 위임하거나 휴가를 따로 내어 신청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하시면 편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거래시 차의 연식이나 주행거리, 압류나 저당여부까지 사전에 확인 하여 문제가 되는 자동차를 매입하는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할 수 있는 조건

자동차가 공동명의가 아니어야 하며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가능한 경우는 개인용만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도 자동차 양도가 가능하려면 과태료, 범칙금,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하는 방법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에 가입합니다.






2)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에서 양도증명 관련을 작성합니다.




자동차 정보, 양도인 정보, 양수인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고

양도증명내역은 [민원안내] - [민원신청서식다운로드]에서 [자동차 양도증명]을 다운받아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작성합니다.





모두 작성하였으면 [등록]을 누릅니다.





3) 작성은 양도인이 하며, 민원 신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진행합니다.







자동차등록정보를 입력 후 실명 인증 SMS 발송요청을 선택합니다. 인증서에 암호를 입력한 후 인증을 받습니다.






4) 자동차양도설정이 완료가 된 후에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에서 등록신청하신 뒤 심사, 비용납부를 통해 자동차 명의이전 처리완료가 됩니다.






구비서류는 [양도증명서]를 PDF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5) 구비서류 확인 후 [민원신청내역]에서 접수번호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을 납부합니다.






7) 납부 완료 후 납부결과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이전등록을 완료하면 [민원신청결과] - [민원신청내역]에서 [발급가능] 옆 프린크 이미지를 클릭하여 자동차 명의이전한 자동차 등록증을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하는 비용

- 공채매입비 - 자동차 등록세
- 자동차 취득세
- 지역개발채권
- 인지대
- 과세표준액
- 번호판 교체비

※ 배기량 1000cc미만의 자가용은 등록세, 취득세, 지역개발채권이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