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2. 23.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은 목돈이기 때문에 퇴직 후 새 출발할 때 필요한 밑거름입니다. 최근에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합의하에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기일을 넘겨서 퇴직금을 미루는 회사도 존재하고, 간혹 폐업신고 하여 벌금만 문 상황으로 종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은 가압류 대상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연체이자도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련글] 퇴직금 기준과 예상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



퇴직금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할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나 검찰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입력예시.hwp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진정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급지시명령이 25일 이내로 나오게 됩니다.(경우에 따라서 5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만약 이 때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소를 하여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검찰에 기소가 된 상황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데요. 이 때 처벌을 요구하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 후에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