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2. 20.

고소장 작성방법과 주의할점

고소장 작성방법과 주의할점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범죄를 고소하기 위해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장과 소장의 차이를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고소와 기소는 같은 것이 아니며, 고소를 하더라도 반드시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소장을 내야하는 일인지 혹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야할지를 먼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선택하셔야 하지만 단순히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경우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고소장은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류로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법정까지 기소하지않고 사건종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일을 고소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고소한 사건 중 처벌을 받는 사람은 20% 이하라고 하니 채무와 같이 경제 사건에 관련한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해결방법입니다.





재고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할 것




고소장 작성시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되고 법령에 근거하여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함께 첨부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동일한 범죄사실은 재고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하여부 및 소송을 하실 때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신고하였다하여 무고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으니 처음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신중히 알아보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고소가 형사사건인 경우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검사가 쉽게 죄를 입증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고소장에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법률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쉽게 고소장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고소장만 있으면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시간이 없어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양식(경찰서).hwp



고소장 작성방법은 고소장 양식을 참고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증거까지 첨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소 취지와 범죄사실, 이유를 작성합니다. 이를 근거할 증거자료도 같이 첨부하셔야 검사가 처리하기 쉽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단순히 범죄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어야합니다.

친고죄를 제외하고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성립이 되니 고소기간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