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양육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혼을 할 경우 양육자가 아닌 다른 한쪽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제 3자라면 양육자가 부모 양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도 요즈 많이 오르고 있고 물가 역시 체감이 될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역시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양육비산정기준표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기간은 만19세(성년)이 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역시 반영하여 책정이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
0~199만원 |
200만원 ~299만원 |
300만원 ~399만원 |
400만원 ~499만원 |
500만원 ~599만원 |
600만원 ~699만원 |
700만원 이상 |
자녀 나이 |
평균양육비(원) |
평균양육비(원) |
평균양육비(원) |
평균양육비(원) |
평균양육비(원) |
평균양육비(원) |
평균양육비(원) |
양육비 구간 |
양육비 구간 |
양육비 구간 |
양육비 구간 |
양육비 구간 |
양육비 구간 |
양육비 구간 |
|
0세 이상 3세 미만 |
526,000 |
635.000 |
761,000 |
906,000 |
1,012,000 |
1,106,000 |
1,526,000 |
(20만원~ 58만9천원) |
(59만원~ 70만7천원) |
(70만8천원~ 83만원3천원) |
(83만4천원~ 95만8천원) |
(95만9천원~ 105만9천원) |
(106만원~ 131만5천원) |
(13만6천원 이상) |
|
3세 이상 6세 미만 |
490,000 |
705,000 |
878,000 |
1,008,000 |
1,238,000 |
1,334,000 |
1,759,000 |
(23만9천원 ~ 59만7천원) |
(59만8천원~ 79만1천원) |
(79만2천원~ 94만2천원) |
(94만3천원~ 112만3천원) |
(112만4천원~ 128만5천원) |
(128만6천원~ 154만6천원) |
(154만7천원 이상) |
|
6세 이상 12세 미만 |
533,000 |
708,000 |
902,000 |
1,059,000 |
1,202,000 |
1,371,000 |
1,906,000 |
(18만5천원~ 62만원) |
(62만1천~ 80만4천원) |
(80만5천원~ 98만원) |
(98만1천원~ 113만원) |
(113만1천원~ 128만6천원) |
(128만7천원~ 163만8천원) |
(163만9천원 이상) |
|
12세 이상 15세 미만 |
604,000 |
755,000 |
947,000 |
1,095,000 |
1,305,000 |
1,520,000 |
2,046,000 |
(31만3천원~ 67만9천원) |
(68만원~ 85만1천원) |
(85만2천원~ 102만1천원) |
(102만2천원~ 120만원) |
(120만1천원~ 141만2천원) |
(141만3천원~ 178만2천원) |
(178만3천원 이상) |
|
15세 이상 18세 미만 |
608,000 |
844,000 |
1,115,000 |
1,204,000 |
1,424,000 |
1,668,000 |
2,270,000 |
(34만3천원~ 72만5천원) |
(72만6천원~ 97만9천원) |
(98만원~ 115만9천원) |
(116만원~ 131만4천원) |
(131만5천원~ 154만6천원) |
(154만7천원~ 196만8천원) |
(196만9천원 이상) |
|
18세 이상 21세 미만 |
959,000 |
1,185,000 |
1,303,000 |
1,361,000 |
1,728,000 |
1,974,000 |
2,221,000 |
(31만4천원~ 107만2천원) |
(107만3천원~ 124만4천원) |
(124만5천원~ 133만1천원) |
(133만2천원~ 154만4천원) |
(154만5천원~ 185만1천원) |
(185만2천원~ 209만7천원) |
(209만8천원 이상) |
자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
위의 양육비는 한 자녀당 평균 양육비산정기준표로 도시 거주의 자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거나 자녀수가 더 많다면 양육비는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표준양육비는 합산한 순수익의 총액으로 세전 소득을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수익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등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 확인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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