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2. 12.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양육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혼을 할 경우 양육자가 아닌 다른 한쪽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제 3자라면 양육자가 부모 양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도 요즈 많이 오르고 있고 물가 역시 체감이 될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역시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양육비산정기준표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기간은 만19세(성년)이 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역시 반영하여 책정이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0~199만원

200만원

~299만원

300만원

~399만원

400만원

~499만원

500만원

~599만원

600만원

~699만원

700만원

이상

자녀

나이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000

635.000

761,000

906,000

1,012,000

1,106,000

1,526,000

(20만원~

58만9천원)

(59만원~

70만7천원)

(70만8천원~

83만원3천원)

(83만4천원~

95만8천원)

(95만9천원~

105만9천원)

(106만원~

131만5천원)

(13만6천원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000

705,000

878,000

1,008,000

1,238,000

1,334,000

1,759,000

(23만9천원 ~ 59만7천원)

(59만8천원~

79만1천원)

(79만2천원~

94만2천원)

(94만3천원~

112만3천원)

(112만4천원~

128만5천원)

(128만6천원~

154만6천원)

(154만7천원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000

708,000

902,000

1,059,000

1,202,000

1,371,000

1,906,000

(18만5천원~

62만원)

(62만1천~

80만4천원)

(80만5천원~

98만원)

(98만1천원~

113만원)

(113만1천원~

128만6천원)

(128만7천원~

163만8천원)

(163만9천원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000

755,000

947,000

1,095,000

1,305,000

1,520,000

2,046,000

(31만3천원~

67만9천원)

(68만원~

85만1천원)

(85만2천원~

102만1천원)

(102만2천원~

120만원)

(120만1천원~

141만2천원)

(141만3천원~

178만2천원)

(178만3천원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000

844,000

1,115,000

1,204,000

1,424,000

1,668,000

2,270,000

(34만3천원~

72만5천원)

(72만6천원~

97만9천원)

(98만원~

115만9천원)

(116만원~

131만4천원)

(131만5천원~

154만6천원)

(154만7천원~

196만8천원)

(196만9천원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000

1,185,000

1,303,000

1,361,000

1,728,000

1,974,000

2,221,000

(31만4천원~

107만2천원)

(107만3천원~

124만4천원)

(124만5천원~

133만1천원)

(133만2천원~

154만4천원)

(154만5천원~

185만1천원)

(185만2천원~

209만7천원)

(209만8천원

이상)


자료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


위의 양육비는 한 자녀당 평균 양육비산정기준표로 도시 거주의 자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거나 자녀수가 더 많다면 양육비는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표준양육비는 합산한 순수익의 총액으로 세전 소득을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수익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등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 확인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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