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11. 24.

경제적무능 이혼사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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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무능 이혼사유 가능한가

대부분의 이혼사유는 심적으로 힘들고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대표적인 이혼사유로는 가정폭력, 외도와 같은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인데요. 경제적무능 이혼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 그러나 민법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사유라는 조항으로 경제정무능 이혼사유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생업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수입이 적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책사유가 될 수 없지만 배우자의 경제적무능 뿐 아니라 불성실함이 개선의 여지가 없고 대화가 단절되거나 하는 등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결혼생활 자체가 괴로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한다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폭행과 같은 뚜렷한 이혼사유가 아니라도 갈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적무능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 재판상이혼을 염두하시는 분이시라면 이혼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문제, 이혼에 대한 책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혼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무능 이혼사유의 경우 증거로 제출하고 재판상이혼 사유로 인정받기까지 증거자료를 모으는 등에 준비과정은 법적인 지식이 없고, 이혼을 고민하며 마음이 피폐해져있는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를 통해 무료 상담을 통하여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은 더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서로의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빚어진는 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하고 그 상황이 심각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새 삶을 준비하는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이혼을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하고 자신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없거나 이혼사유가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 상처입을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밀보장이 되는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이혼과정, 이혼절차, 소송이혼 비용,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법률정보에 대해 이혼 법률파트너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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