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창업비용, 생활비,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 등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없는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을 받은 돈을 갚을 수가 없어 채무독촉과 급여압류 등의 위협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가 되는 이 시대에 은행권보다 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중복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으면서 근본적인 빚은 해결되지 못하여 자산이 없다면 갈 수록 부채는 증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취약해진 상황에서 빚독촉을 하기 위해 직장까지 찾아오게 되면 그나마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벌고 있는 직장에서도 쫒겨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도 통장압류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빚을 갚고 싶지만 직장마저도 잃어버리면 생활은 물론 변제 역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빚독촉을 막아주고 꾸준히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3~5년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최저 생활비의 1.5배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꾸준히 빚변제하면 5년 후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제를 받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사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빚을 변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최종 통과를 하면 법원의 금지명령이 우편으로 송달이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자가 되었는데도 빚독촉이 온다면 추심자에게 불법독촉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빚독촉을 받는 심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신청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자격이 되는지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빚변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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