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9. 28.

부채탕감제도 - 개인회생이란?

부채탕감제도 - 개인회생이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간다라는 기사를 보면 최근 생활고로 인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비나 생활고로 인한 부채는 신용카드, 은행으로 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상황이 되지 못하여 카드론, 2금융, 3금융 등에서 다시 돈을 빌려 돌려막으면서 점점 빚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을 갚으라는 독촉으로 인해 직장생활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직장이나 자영업 등으로 고정적인 수입은 있지만 빚을 갚기 전에 먼저 금융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차압 등으로로 일상생활 조차 어려워지기도 하여, 국가에서는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는 부채탕감제도를 마련하여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채탕감제도인 개인회생은 채무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중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외에도 부채탕감제도로는 개인파산제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 아웃 제도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 뿐 아니라 사채까지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법원이 금지 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과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탕감제도는 아무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도마다 신청자격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수입이 있는 자영업자나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5년간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부채탕감제도이기 때문에 너무 큰 빚이 아니라 무담보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미만까지로 채무 규모가 제한되어있습니다.



부채탕감제도는 잘 이용하면 빚을 면제를 받고 신용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5년간 현재의 월급에서 최저생활비를 보장받고 빚을 변제하고 난 후 나머지 채무는 국가에서 90%까지 탕감해주기 때문에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부채탕감제도 중 개인회생은 해고나 자격취소 같은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빚을 빠르게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된 통장거래나 금융거래도 가능하며 빚 독촉을 더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정도 보정명령을 거치는데요. 상당한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기획안을 작성해야하며, 현재의 부채상황에 대한 소득증명 서류를 증빙해야합니다. 그 밖에 서류를 조작하여 축소하거나 도박 등으로 인한 빚은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누락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련서류가 많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면제기획안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꾸준히 전문적으로 맡아온 전문가를 통한다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이 고민이 되시거나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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