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적절한 합의가 있다면, 강제적 방법이 동원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에서 비롯됩니다. 재판이혼절차는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챙겨두지 않으면 후회가 될만한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재판이혼절차는 우선적으로 이혼소장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이혼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근거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증거를 채택하거나, 과장이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청구권자가 모욕죄로 처벌받을수가 있으므로, 진지하게 과장없이 사실만을 그대로 생각해서 이혼서류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더 수월합니다.
재판이혼절차에 따른 이혼서류청구에는 이혼 위자료나 친권자 양육권자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을 할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15세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재판이혼절차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재판이혼절차시 가장 숙고해야 하는 부분은 위자료 청구나 양육비 청구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입니다.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청구 자체를 할수가 없게 됩니다. 재산분활청구는 이혼날부터 2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 말입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수가 있습니다.
이혼은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행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상담이혼 법률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없거나 이혼사유가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 상처입을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밀보장이 되는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이혼과정,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법률정보에 대해 이혼 법률파트너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할뿐아니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참고 살지 말고, 본인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떳떳해진 시대 입니다! 재대로된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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