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라고 부를만한 것들은 재판장에서 수도 없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중에서 요세들어서 유독 중요한 이혼사유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 강요 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의한 인간의 '기본권' 입니다. 즉, 부부생활에서 존재할수 있는 도덕적 요인보다 훨씬 앞서는 개념 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도 종교 강요로 인한 이혼사유를 합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종교인이 아님에도, 본인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특정 강요를 하는 등의 행위는 이혼사유로 충분히 적용되고 있다는 뜻 입니다.
종교 강요로 인한 이혼사유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의 이혼재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66)씨가 남편인 B(64)씨를 상대로낸 소송내용에서 보면, B씨는 A씨와 자녀들에게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탄이나 마귀라고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으며, 그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특정 종교의 강요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유지 할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로 인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의 의미는 '종교를 가질' 적극적 자유만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을 소극적 자유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동은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한 행태로 처벌받을수 있는 행동 입니다. 헌법에서는 신앙활동을 범위를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을 '통상화'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불법에 속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혼사유도 될수가 있는 것 입니다.
종교란것이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왜냐면, 스스로의 가치관이나 이념을 종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성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교에 깊게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고치는 것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하게 법적 잣대를 대는 것 입니다. 그것만이 정확한 방법 입니다. 종교 강요로 인해서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닐 것 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이혼사유로 종교강요도 포함됨을 알아두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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