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8. 31.

[재판상 이혼] 이혼성립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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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이혼성립 조건은 무엇인가?

가정에게 불안을 가져오고 부부간에 신뢰가 무너진다면 결혼생활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혼생활에 기대가 많았던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배우자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불륜 행위 등을 저지르는 등 자신에게 충격을 주는 행동이 지속 된다면 이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이혼사유가 있으면 법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의 충분조건,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성립 조건은 무엇인지 재판상 이혼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조정이혼, 다른 하나는 소송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이혼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먼저 조정과정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타협하여 평화적으로 이혼 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 과정 중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여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를 소환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이혼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합의로 이혼이 성립하여 빠르게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성립 조건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거나 이혼요구를 거절할 경우 합의 이혼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하는데요. 법원에 제출할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재판상 소송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성립 조건에 대해 문의하여 서면 작성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상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신청 등 전 과정을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변호사 선임시 경력 및 주 업무 분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의혼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재판 기간도 길기 때문에 장기간의 싸움이 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혼성립 조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의 유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혼사유는 다양하며 이혼성립 조건을 증명하는 부분은 재판상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양육비 분담, 재산분할 신청 등 이혼과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행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상담법부법인 위드를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없거나 이혼사유가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 상처입을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밀보장이 되는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이혼성립 조건, 이혼과정,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법률정보에 대해 법무법인 위드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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