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3. 7. 24.

국제우편물 예상관부가세액 조회, 해외구매 관세 계산방법

국제우편물 예상관부가세액 조회, 해외구매 관세 계산방법

해외구매를 직접하거나 해외구매 대행을 하더라도 해외구매 관세를 미리 알고 계시면 직접구매가 저렴한지 아니면 해외구매 대행이 저렴한지도 비교가 가능한데요. 국제우편물 예상관부가세액을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쉽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나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훨씬 저렴한 제품을 국내에서 해외구매를 직접 구매하거나 혹은 해외구매 대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해외구매 시 관세와 부가세뿐 아니라 주류세, 특소세 등과 같이 세금의 종류가 많아 해외구매 관세가 복잡하여 정확히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소비세 부과상품)
품목 관세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영상투사방식 TV수상기 외 8% 10% 30%   10% 프로젝터는 TV등은 수입신고 34.2% 간이통관 45% 한시적적용임
사행성오락용품 (파친고기계등) 8% 20% 30% 10% 10% 인허가대상. 간이통관 55%
골프채 8% 20% 30% 10% 10%  
모터보트관련제품 8% 20% 30%   10%  
행글라이더날개 및 착륙장치   20% 30%   10%  
수상스키/윈드서핑 8% 20% 30%   10%  
공기조절기 관련제품 8% 20% 30%   10%  
영사기 촬영기 및 관련제품 8% 20% 30%   10%  
녹용 및 로얄제리 20% 7% 30%   10%  
향수 8% 7% 30% 10% 10%  
보석류 8% 20% 30%   10%  
카메라 8% 20% 30%   10% 200만원 초과금액의 20%특소세부과
카메라 관련제품 8% 20% 30%   10% 100만원 초과금액의 20%특소세부과
고급시계 8% 20% 30%   10% 200만원 초과금액의 20%특소세부과
고급모피(생모피제외) 16% 20% 30% 10% 10% 200만원 초과금액의 20%특소세부과
고급융단 10% 20% 30%   10% 200만원 초과금액의 20%특소세부과

표 참고 링크 - ebaylink



해외구매 대행 업체에 따라 관세를 대신 지급해주는 곳도 있고 관세 및 수입부과세를 세관에 본인이 직접 납부하게 하는 곳도 있으니 해외구매 관세는 어느정도인지, 수입통관 원칙은 어떤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우편물 예상관부가세액 조회 서비스는 해외구매 하실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드는지 세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관세는 환율, 세율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국제우편물 예상관부가세액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관세라기보다 예상관부가세액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구매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예상세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정확히 확인해보고 싶다면 관세청 콜센터 1577-8577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링크) 관세청 국제우편물 예상관부가세액 조회하기

물품종류 별로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구매하신 물품종류에서 해외구매한 물품종류를 선택하시고, 물품가격은 실제로 해외구매한 가격(ex: 19.00달러)과 미국 운송비, 미국세금 가격을 총 합산한 가격을 말합니다.

우편요금은 중량에 따라 관세청에서 임의로 부여한 과세운임표를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외구매 관세 면제가 되는 경우

- 5만원 이하의 제품을 판매목적이 아닌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해외구매 관세가 면세가 됩니다. 이때 해외구매 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5만원 이하의 가격을 말합니다.

-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거나 관세게 무세인 물품, 박람회 티켓을 관람자가 무상으로 주려 보내는 것은 면세가 됩니다.

- 총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물품도 면세대상입니다.

- 간이통관 대상으로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인 제품, 미국내 운송비, 세금, 보험료, 국제운송료의 총합산이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해외구매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관세와 수입통관과정일 것입니다. 해외구매 하실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통관상태로 계속 통관검사대기 상태로 머물게 되는데요. 간이통관신청을 하셔야지 통관처리가 됩니다.



간이수입신고, 간이통관이란?

간이수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외구매한 물품을 간이수입신청할 시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수입통관에서 신청서작성을 클릭하여 국제우편물품통관신청서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송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로 간이수입신고를 하시려면 1688-5458로 통관번호, 가격, 품명, 반입사유를 문자 전송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전송으로 간이수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후에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 밖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32-720-7491)이나 minwon9@customs.go.kr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간이통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출없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입통관이 가능한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수입신고 없이 생략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 및 유체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ㆍ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기록문서, 서류

-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

- 외국에서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



15만원 이상의 해외구매 관세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미국내 우편요금+보험료+수수료)*세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류, 담배, 향수, 농림수축산물(한약재 포함)은 관세법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국제우편물 예상관부가세액 조회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예상세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관세청 국제우편물 예상관부가세액 조회


환율에 따라 계산하여 15만원을 넘게되면 추가관세 대상이됩니다. 15만원이 넘는 해외구매 관세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내국세를 합하여 (즉 관세10% + 부가세 10%) 간이세율 20%로 관세를 내셔야합니다.

관세는 해외구매 총액이 15만원이 넘어갈 경우 부과가 됩니다. 이때 15만원의 기준은 제품 가격과 배송비를 포함하여 15만원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분할배송, 나눔배송으로 10만원, 7만원, 10만원 등 나누어 배송하면 관세를 덜 낼 수 있었지만 동일공급자에 의해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분할 반입할 경우 합산 기준하여 관세를 매기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1개의 택배나 물품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그날 해외구입하여 통관되어 들어오는 모든 소포에 적용되니 10만원 상품 2개를 따로 주문하신다면, 1주일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구매하시거나 품목을 달리하시는 것도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