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11. 28.

월세 세액공제 안되는 경우 알아보기, 연말정산 공제 받을 때 알아둘 팁

주거비 부담은 실제 수입의 25%에 달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월세, 절세를 하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하고 계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 중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감면하여 소득세 비율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납부하는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분이시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적은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조건


연 소득 조건 (근로자, 사업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면적 85㎡는 25평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85㎡ 이상인 경우이거나, 연소득 조건,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공제받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얼마나 공제 되는가 월세 세액 공제율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되는 월세액 750만 원 한도 10~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하며, 1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이 연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에 1년 월세 750만 원 한도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월세 50만원 * 12개월 = 총 납부한 월세금 600만 원,
1년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근로자인 경우 10% 공제받아 60만 원 세액공제

1년 총 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제율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월세 50만원 * 12개월 = 총 납부한 월세금 600만 원, 
1년 총 급여가 4천만 원인 근로자인 경우 12% 공제받아 72만 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임으로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그 이상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산출된 세액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월세 납입 증명 서류

서류상으로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상 주소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된 월세 납입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 납입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는 서류로는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과 같은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의할 점

본인, 배우자 명의만 가능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를 납입하는 증명뿐 아니라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 월세 납입 등을 할 경우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월세 송금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별 소득이 없을 경우, 월세 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하였을 때엔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가능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근로자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전 월세 공제받는 방법

집주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하셨던 분이시라면,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치 월세 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납입 증명서류 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집주인이 거절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거나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발급이 어려운 경우, 홈텍스에서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월세 소득공제 조회하기


홈텍스에서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 민원신고]로 신청하신 경우 홈텍스에서 월세 소득공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my NTS]-[민원처리상태]-[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할인 불가


신고시 혜택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이고, 단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인 총 급여액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점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 공제받는 방법 중 택 1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에서 월세금만큼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체로 월세 세액공제는 재직기간이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액 조건과 관련 없이 납부한 월세 1년치 모두 세액공제가 되어 유리한 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으로 공제


연 7천만원 소득자 등의 사유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분이시라면 현금영수증 공제인 홈텍스에서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 입증자료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데요. 기간이 3년인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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