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격증 ・2016. 5. 18.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과 혜택 정리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과 혜택 정리


국가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등 높은 대학등록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려는 정책으로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C학점(100점만점 중 70점) 이상인 학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한 장학금입니다.  조건 학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는 장학제도입니다.


학교내에서 근무하며 학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높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장학금 제도라는 것이 아무래도 등록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를 1순위로합니다. 시급은 8천원에서 9천 500원으로 학기당 최대 450시간, 1일 최대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학교내에서 업무를 할 경우 시급 8천원이며 최대 45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36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외라면 9천 500원이 시급이기 때문에 405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학업과 병행하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학업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시간을 잡는 편이 좋겠지요.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면 서류를 재단에 팩스로 제출하고 재단에서 대학에 통보하면 학적, 성적 확인후 대학에서 근로지 배정을 받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실종 등 서류주2)+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등 서류주2)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신청 기간은 2015년도 11월에 1차 신청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였습니다. 이 때 신청하신 분들은 하계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계 방학근로 신청기간은 4월 25일~ 5월 22일까지입니다.


대학에 따라서 1차까지만 선발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은 대체로 11월에 진행이 되니 이시기에 미리 [한국장학재단]사이트에서 신청일자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장학금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