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7. 3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혜택 조건 살펴보니

7월 31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29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추후에 34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만 29세까지이지만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 가입이기 때문에 예치기준금액이 있습니다.



▲ 지역별 최소 예치금


10년간 연 금리 최대 3.3%를 비롯하여 사회초년생이 목돈을 마련하고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만한 혜택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살펴보면, 금리는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금리인 3.3%를 받을 수 있고 10년간 총 납입원금 한도 5천만원까지 3.3%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연 3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주택청약의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 우대형은 나이, 소득,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기존 주택청약이 연 최대 1.8%이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은 원금 5천만원까지 2년~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가 적용이 되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쪽이 혜택이 더 큽니다.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점도 기존 주택청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안정 및 청년 지원을 목표로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확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실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확대, 버팀목 청년 우대금리 신설, 제 2금융권 전세대출의 기금전세대출 전환 확대, 4년간 1.2% 금리로 임차보증금 저리융자 출시, 청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지원강화 7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 직전 연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3000만원(세전) 이하

(※ 1년 미만으로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 무주택자 세대주 만 19세~29세 (추후 34세까지 확장될 수 있음)

- 가입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조건 충족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할 수 있다면, 병역 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근로소득자 한정에서 사업소득도 인정하여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가입 후 2년 이상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로 10년까지 3.3%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방식은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한도로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일 경우에는 2.5~3.0%의 금리, 2년~10년동안은 3,3% 금리, 10년 이후부터는 주택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1.8% 금리가 적용됩니다.


▲ 10년간 납입했을 경우


만기가 없는 상품이고, 중도해지이자율도 별도로 책정되어있지 않아 가입기간동안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단리식으로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 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가능 (현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자

- 가입은행에 소득공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자


월 10만원씩 10년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무주택 확인 각서 (은행 제공)



해지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을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저축 금액 및 납입기간


- 약정납입일에 2만원-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납입누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초과 입금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 월 50만원 초과 입금불가

- 가입일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KEB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위의 가입취급은행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1곳에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미 주택청약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으로 전환하여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은행 전화 문의를 통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 신분증 지참하여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되십니다. 개설이 가능한지 문의는 가입취급 은행에 직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여부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문의하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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