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17. 3. 15.

2017년 5월 임시공휴일 19대 대통령 대선 때문에 황금연휴 생길 거 같네요

반응형

2017년 5월 임시공휴일 19대 대통령 대선 때문에 황금연휴 생길 거 같네요


3월이지만 5월 임시공휴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12월에 대선일이 잡히겠지만 올해는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어, 헌법 제 68조 2항에 의거하여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5월에 대선이 치뤄지게 됩니다.



헌법 제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규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인 5월 9일 이내에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올해 5월은 어린이날, 부모님의 날, 스승의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면서도 대선을 하는 대선의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는 올해 5월에 이뤄지고, 헌법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20대 대통령은 임기만료 70일 전 이후 첫 수요일이 선거일이 되게 됩니다. 해당 날짜가 공휴일일 경우 한주 미룬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수)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루게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건국이래 겨울에 대선과 투표가 이루어졌던 풍경이 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풍토로 바뀌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 후 선거일을 단정짓기보다는 올해 가장 중요한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5월 임시공휴일 언제인가 19대 대통령 대선일은 5월 9일(화)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3월 10일 탄핵인용 되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공식적인 19대 대선 선거투표일이 바로 5월 9일이 된 것입니다.



선거일은 투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는 임기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실시되는 선거는 임시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지만 5월 대선 역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결정이 된 듯합니다.


특히 어느때보다 대선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보니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그리고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은 당연한 수순인듯합니다. 선거일 40일 전인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기간,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진행을 하게 됩니다.


5월 달력과 5월 임시공휴일


4월말에서 5월초 일본은 약 일주일간 쉬는 공휴일을 골든 위크라고 하고 중국에는 노동절로 약 일주일 정도 공휴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휴일 사이 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주말까지 끼어서 황금연휴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5월 9일 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서 1일 근로자의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6일 토요일, 7일 일요일, 8일 어버이날, 9일 대선 임시공휴일까지 띄엄띄엄 휴일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이시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휴일이기 때문에 4월 29일, 30일인 주말까지 고려하여 연차를 내신다면 최장 11일 황금연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7년 5월 달력과 5월 임시공휴일하다보니, 아예 국내도 해외처럼 골든위크나 황금연휴를 만들어서 푹쉬는 기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