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할인정보 ・2016. 10. 31.

TV수신료 해지 하는 방법 (합법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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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하는 방법 (합법적인 방법)


기초생활수급대상이나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집에서는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 2500원정도인데 2500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집에 TV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납부한다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원룸으로 자취하시는 분이시거나 집에 수험생이 있거나 요즘엔 TV가 아니라도 온라인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으니 TV자체를 잘 보지 않아 아예 TV를 치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합법적으로 TV수신료 해지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기 전 해지가 가능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에 TV 수상기가 있으면 납부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TV를 아예 치우셔야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난시청 지역이라서 TV전파가 잘 안잡히는 경우 TV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한달 전력 사용량이 50Khw 이하일 경우 해지 신청이 가능한데 이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분은 빈집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간단히 TV수신료 안내는 법


TV 수신료 징수하는 한국전력에 전화로 해지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TV가 없는지 1~2주 뒤에 확인한 후 수신료를 제외가 됩니다. 한전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23인데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 요청하면 해지 신청이 됩니다.



한전에서 TV수신료 해지 신청한 후에 KBS측에서 연락이 오고 TV가 없는지 등의 기타 질문을 합니다. 


TV가 있는지 현장점검 후에 다시 집에 TV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게 되니 다시 TV를 설치하게 되시면 신청 후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요즘 TV를 잘 안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괜히 TV수신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