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절차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매출이 증가하면 세금 때문에 법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문제는 매출은 증가했지만 규모는 아직 성장 중인 소규모 회사일 때
법인설립절차를 알아보다보면 임원결정, 주주총회 등 이런 용어을 보게 되는데요.
1인 법인회사인데 임원이나 주주는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자금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법률은 해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1인 법인설립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인 법인회사란
법인은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 임원 1명인 법인을 1인 법인회사라고 합니다.
주주, 임원이 1인 형태로
대표 주주 외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임원 1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이 없는 임원 1명까지 2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2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등록초(등)본 1통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주주명부
- 취임 승낙서
- 주식회사 정관
- 발기인대표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 자본금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립시 들어가는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과밀억제지역은 1.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외에 서류제출 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절차는 상호를 결정한 후 사업의 목적, 본점 소재지 등을 결정하고
회사 임원 구성, 필요 서류 및 자본금을 준비한 뒤
발기인 정관작성 후 주식인수, 주금납입, 발기인 총회 후
법인설립 등기 제출과 신고를 통해 설립이 됩니다.
개인회사와 법인회사 어떤 차이가 있는가
법인회사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설립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서, 교육세 등 여러 가지 설립 비용이 필요하지만
법인은 주주나 출자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쉬우며
배당을 통해 이익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세무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폐업을 해야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도 가능하고,
법인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등기처리로 공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인이 개인보다 좀 더 공신력있어
받아들여지는 이미지도 다릅니다.
신규 1인 법인설립절차 무료대행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품생산과 판매 등의 영업적인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 정리와 같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급여와 4대보험 및 여러 가지 알아두실 부분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관련 책을 구입하여 공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에 세무대행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이 들어가지만 세무대행을 맡기는 편이 편리하고 아무래도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주고, 세무관련에 대하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절세 방안과 같이
여러 가지 조언도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세무기장 대행을 신청하면 신규기업설립절차를 도와주고 대행 수수료는 면제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이용하신다면 대행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설립 이후 세무대리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고
법인 전문업체로 전문 회계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처음 1인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인설립과 동시에 세무기장 대행까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일정 커미션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