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6. 4.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범위 대상이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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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범위 대상이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수도권 지역의 공기는 아무래도 지방에 계시다가 잠시 방문하신 분들이 더 체감하실 듯 합니다. 인구의 1/5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 만큼 자동차 및 공장도 많기 때문에 종종 스모그 현상도 발생하고, 눈으로 봐도 평소 서울시 대기는 뿌옇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기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 아토피를 달고 사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도록 하여 먼지를 줄여보려고 하는 정책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2019년도까지 수도권 지역의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진행하고 수도권 지역의 경유차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경유차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재 폐차 대상은 연식이 높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폐차 진행을 하며 2005년 12월 이전에 출시 된 차량을 노후 경우차로 인정하여 조기 폐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차량당 감가삼각을 고려하여 1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새차를 구입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수도권을 환경지역으로 지정하면 경유차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능한 폐차를 하여 지원금을 받는 쪽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는 35만대로 수도권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군포, 부천, 광명, 시흥, 아산, 수원, 의왕, 용인, 이천, 오산, 화성, 평택, 포천, 여주, 안성,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조건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2005년 12월 이전 등록차량

- 고장 없이 정상운행되는 차량

- 파손이 없는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력이 없는 차량

- 수도권 2년이상 연속 차주분 주소지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소유자 변경 없어야 함


조기폐차지원금은 연식이 오래될 수록 지원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연식이 오래 된 차량은 50만원 아래쪽의 지원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은 연식 뿐 아니라 배기량, 출고가, 무게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가벼운 차량의 경우 150만원, 3.5톤 이상의 차량은 400만원, 6000cc 이상의 차량은 7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연식이 오래 된 자동차의 경우 후에 폐차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조기폐차하여 폐차 보상금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노후 경유차에 비해 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보조금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