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3. 28.

상속 받을 때 주의할 점

상속 받을 때 주의할 점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주는 방법으로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을 양도받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과 증여의 큰 차이는 양도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 받는 사람은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받는 재산이 크게 되면 상속과 증여 모두 세금이 크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상속이 되며, 만약 유언이 없다면 상속 순위로 받게 됩니다.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순위는 사망자의 형제자매입니다.



4 순위는 방계혈족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순으로 나뉘어 지며 상속액은 순위가 같다면 같은 순위내의 혈족은 같은 금액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가장 우선순위로 상속자로 봅니다만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거나 효도를 하였거나 등 특별한 경우 1.5배 정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청구하여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빚 역시도 상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자여도 재산 또는 빚을 상속받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다면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빚과 재산 모두를 포기하셔도 되고, 만약 재산과 빚이 비슷하다면 법원에 상속 받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 승인'을 받으셔야 피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상속 순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빚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여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받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