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2. 18.

실업급여 신청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요즘은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처럼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떠나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생활의 문제와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실직한 상황이라하여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자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2) 비 자발적인 실직이어야 합니다.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과 같이 비자발적인 실직을 하였을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신이 원해서 직장생활을 그만 둔 경우 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실여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나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일용직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최근 한달간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취업활동 의사가 활발해야합니다.

5) 실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급여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의 일수

최고액 :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일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보고 추징금을 물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하여 모의테스트를 해보시면 실업시 받을 수 있는 수급과 자신이 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는 데 편리합니다. 정확한 실여급여 신청조건은 고용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니 확인해보실 분은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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